진안군의회(鎭安郡議會)
운영자 24-02-19 07:31 127 hit

진안읍 중앙로 67[군하리 97-4]에 있는, 자치 관련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진안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행정사무 감시 업무와 조례제정·예산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지역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당초 기초자치단체는 읍·면이었으므로 각 면의회가 1952년 이래 1956년, 1960년 구성 운영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되었다. 이후 읍·면은 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권한이 시·군으로 넘어갔다. 1980년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는 1989년 5월 1일 이내에, 특별시·직할시·도의 경우는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1991년에야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도 1991년 구성되어 제1대 진안군의회가 개원되었다. 1대 의장 및 부의장에 박병열, 허복인, 1995년도 2대 의장 및 부의장에 배진수, 정인철, 1998년 김정길, 김창기, 2002년 서철동, 황평주, 2008년 김정흠, 강경환, 2012년 후반기 의장에 구동수, 부의장에 박명석, 2014년 전반기 의장에 이한기, 부의장에 김광수, 2016년 후반기 의장에 박명석, 부의장에 정옥주, 2018년 전반기 의장에 신갑수, 부의장에 강은희, 2020년 후반기 의장에 김광수, 부의장에 이우규, 2022년 전반기 의장에 김민규, 부의장에 이미옥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안군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의 심사·처리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진안군의회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공용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정기회는 시·군 및 자치구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2024년 현재 진안군의회는 전문위원과 함께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2개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수는 7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전화 430-8901. 

《참고문헌》 진안군의회


https://council.jinan.go.kr/